日, 강제동원 피해자 첫 공탁금 수령에 항의… 주일 대사 초치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2월 21일 16시 22분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2023.10.05. 뉴시스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2023.10.05. 뉴시스
일본 외무성은 히타치조선(히타치조센)의 법원 공탁금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지급된 것과 관련해 21일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고 밝혔다.

외무성은 이날 “오카노 마사타카 사무차관이 윤 대사를 초치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외무성에 따르면 오카노 사무차관은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에 명백히 반하는 판결에 입각해 일본 기업에 부당한 불이익을 지우는 것”이라고 밝히고 “극히 유감”이라는 취지로 윤 대사에게 항의했다.

일제강점기 히타치조선의 강제동원 피해자인 이모 씨 측은 서울중앙지법에서 회사 측이 강제집행 정지를 청구하면서 공탁한 6000만 원을 출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기업의 자금을 받은 첫 사례라고 변호인 측은 전했다.

다만 히타치조선이 공탁한 6000만 원 외에 다른 일본 기업이 강제동원 피해 소송과 관련해 한국 법원에 낸 돈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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