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2023.10.05. 뉴시스
일본 외무성은 히타치조선(히타치조센)의 법원 공탁금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지급된 것과 관련해 21일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고 밝혔다.
외무성은 이날 “오카노 마사타카 사무차관이 윤 대사를 초치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외무성에 따르면 오카노 사무차관은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에 명백히 반하는 판결에 입각해 일본 기업에 부당한 불이익을 지우는 것”이라고 밝히고 “극히 유감”이라는 취지로 윤 대사에게 항의했다.
일제강점기 히타치조선의 강제동원 피해자인 이모 씨 측은 서울중앙지법에서 회사 측이 강제집행 정지를 청구하면서 공탁한 6000만 원을 출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기업의 자금을 받은 첫 사례라고 변호인 측은 전했다.
다만 히타치조선이 공탁한 6000만 원 외에 다른 일본 기업이 강제동원 피해 소송과 관련해 한국 법원에 낸 돈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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