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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매운 간식 나눠 먹다 숨졌다”…10세 동급생 고소한 학부모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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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17:06
2024년 2월 6일 17시 06분
입력
2024-02-06 17:05
2024년 2월 6일 17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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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베이 갈무리)
매운 간식을 나눠 먹은 동급생이 숨지자 그 부모로부터 고소당한 10세 어린이가 끝내 무죄를 선고받았다.
6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한 법원은 매운 간식을 나눠 먹은 친구가 사망하자 그의 가족으로부터 소송당한 10세 어린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성별이 명시되지 않은 ‘리’(Li)라는 이름의 아이는 지난 2022년 3월26일 짠맛, 매운맛, 단맛이 뒤섞인 중국의 쫀드기 간식(라티아오·辣条·직역하면 Spicy Strips)을 동급생인 A군과 나눠 먹었다.
당시 상황에 대해 한 학생은 “A군이 책상에서 라티아오를 한 봉지 꺼내 비닐 포장을 뜯고 입에 넣었다. 그러자 갑자기 머리가 옆으로 기울어지더니 천천히 땅바닥으로 미끄러졌고 꼼짝도 하지 않고 누워 있었다”고 회상했다.
이때 교사는 즉시 응급구조대에 연락했으나, 결국 A군은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다.
그러자 슬픔에 잠긴 A군의 부모는 라티아오를 먹은 게 아이의 죽음과 관련 있다고 주장, 비극에 대한 책임을 리와 그 부모에게 묻고 고소했다.
하지만 전문가 조사 결과 문제의 간식인 라티아오는 국가 안전 기준을 충족하고 유해 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찰 조사에서는 A군이 과자를 씹거나 삼킨 게 맞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은 철저한 검토 끝에 “리가 간식을 나눠준 것은 아이들 사이의 친절한 행위”라면서 A군의 사망 원인이 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라티아오는 인기 있는 중국 간식 중 하나로, 밀가루로 만들어졌으며 쫄깃한 식감이 특징이다.
매체는 법원의 판단이 SNS에서 현지 누리꾼들의 찬사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공정한 판단에 감사하다. 그건 정말 호의의 표시였을 것”, “이건 분명히 리의 잘못이 아니다. 그 아이가 평생 죄책감을 갖지 않길 바란다” 등 반응을 보였다.
반면 한 누리꾼은 “이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상기시켜 준다. 다른 사람의 알레르기나 식이 제한에 대해 결코 확신할 수 없으므로 아이들이 간식을 함부로 나누지 않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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