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건물 노후화·소유자 고령화에 아파트 재건축 규제 완화 추진

  • 뉴시스

재건축 촉진 위해 소유자에 의한 결의 요건 완화
법무성, 정기국회 회기 내 개정안 제출·통과 목표

일본 정부가 노후 맨션(아파트)의 증가와 소유자의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노후 맨션에 대한 재건축 요건을 완화한다. 법무성은 관련 법안을 26일 시작되는 정기국회에 제출해, 회기 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할 방침이다.

17일 요미우리신문, NHK 등에 따르면 법무성 법제심의회는 전날 노후화된 맨션의 재건축을 촉진하기 위해 소유자에 의한 결의 요건의 완화를 중심으로 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행법상 재건축의 경우 5분의4 이상, 철거에는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 개정안은 모두 5분의4 이상으로 하되, 내진성이나 내화성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재건축이나 철거에 필요한 소유자의 동의 비율을 4분의3 이상으로 완화했다. 그동안 반대로 간주해 온 소재를 알 수 없는 소유자는 결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규정도 명기했다.

맨션 관리를 둘러싼 규제도 재검토해, 배리어프리(무장애)화 등을 목적으로 한 수리의 경우에는 현행 4분의3 이상에서 3분의2 이상으로 변경했다.

국토교통성에 따르면, 지은 지 40년 이상의 맨션은 2042년 말에 2022년 말의 약 3.5배인 445만채로 증가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맨션 소유자의 합의 형성의 문턱을 낮추는 법 개정을 통해 맨션이 관리 부실에 빠지는 사태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대규모 재해로 피해를 받았을 경우에 적용되는 재해 맨션법 재검토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부흥의 가속화를 목적으로, 재해를 입은 맨션을 철거할 때에 필요한 동의를 5분의4 이상에서 3분의2 이상으로 완화한다.

이 같은 규제 개선에 대해 지지(時事)통신은 “노후 맨션의 증가와 소유자의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합의 형성을 용이하게 해 건물의 재생이나 관리 부전의 방지로 연결시키는 목적”이라고 보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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