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청 ‘동성커플에 사제 축복’ 공식 승인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2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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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축복과는 구별” 단서 달아

교황청이 동성 연인에게도 가톨릭 사제가 축복을 내릴 수 있도록 공식 승인했다. 동성애에 대해 교리를 훼손한다며 축복할 수 없다는 기존의 교리를 전향적으로 바꾼 것이다.

교황청 신앙교리성은 18일 ‘간청하는 믿음(Fiducia supplicans)’이라는 제목의 교리 선언문에서 “동성 연인의 축복 의식을 장려해서는 안 되지만, 단순한 축복을 통해 하느님의 도움을 구하려는 이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막아서도 안 된다”면서 “동성 연인이 요청한다면 가톨릭 사제가 이들에 대해 축복을 집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교황청은 2021년 교리 선언문에서는 동성 결합은 이성 간 결혼만을 인정하는 교리를 훼손하기 때문에 축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선언은 2021년 교리를 대체하게 된다.

동성애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접근 방식은 2013년 프란치스코 교황(사진)이 취임하면서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당시 동성애 성직자에 관한 물음에 “내가 누구를 판단해야 하는가”라고 했다. 다만 신앙교리성은 이번 선언문에서도 “동성 연인에 대한 축복이 혼인 성사를 위한 축복과 혼동을 일으켜선 안 된다”는 단서를 달았다. 또 교회 정규 의식과 미사에선 축복을 집전해선 안 된다고 규정했다. 결혼은 이성 간에만 성립한다는 기존 교리를 유지하면서 동성 연인에 대한 축복은 허용한 것이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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