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韓정부에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조기 반환 요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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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절도범이 한국에 들여온 고려 불상 소유권 일본으로 판결

2012년 나가사키현에 있는 절에서 도난당한 뒤 한국에서 발견된 불상을 두고 한국의 사찰 측이 중세 시대에 왜구에 약탈당한 것이라며 소유권을 주장, 인도를 요구하고 있는 재판에서 한국 대법원이 불상의 소유권은 나가사키현 절에 있다고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일본 NHK가 2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12년 나가사키현 쓰시마(대마도)시 간논지(?音寺·관음사)에서 도난당한 뒤 한국에서 발견된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불상인 금동관음보살좌상을 둘러싸고 서산 부석사는 중세시대에 왜구에 약탈당한 것이라며 소유권을 주장하고 불상을 보관하는 한국 정부에 인도를 요구하며 2016년 4월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지방법원은 부석사에 불상을 인도할 것을 명령했지만, 2심 고등법원은 올해 2월 간논지가 20년 넘게 공공연히 불상을 소유해 왔다며 1심과 반대로 인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고 원고 측이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26일 “일본 민법상 간논지가 법인격을 얻은 지 20년이 지난 1973년 시점에 불상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원고 측의 소를 기각하고 불상의 소유권은 간논지에 있다“고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이 원고인 부석사의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7년 반에 걸친 소송전은 이번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종결됐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일본 측에 불상의 조기 반환을 요구할 방침이다.

무라이 히데키 일본 관방 부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재판 과정에서는 불상을 도난당한 간논지가 보조참가인으로서 불상의 소유자라고 주장해 왔으며 이 같은 주장에 따른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정부는 불상이 간논지에 조기에 반환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간논지를 포함한 관계자들과 연락을 취하며 적절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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