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살인예고 10대, 엄마 신고로 구속… 최대 징역 15년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8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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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텍사스 초교 총격범의 사촌
FBI “문자 등 살인예고 중범죄”

미국 텍사스에서 “학교에서 살인을 하겠다”고 예고한 10대가 어머니의 신고로 경찰에 구속됐다. 미국은 연방정부와 각 주마다 ‘살인 예고’를 중범죄로 보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추세다.

8일(현지 시간) CNN 등 미 언론에 따르면 텍사스주 유밸디에 거주하는 네이선 크루즈(17)는 자신의 누이에게 “나도 사촌이 한 일을 할 것이다. 학교 개학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누이를 향해 “너를 죽이겠다”고도 위협했다. 크루즈의 사촌인 살바도르 라모스(18)는 지난해 유밸디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 19명과 교사 2명을 살해한 총격범이다.

딸에게 크루즈의 살인 예고 발언을 전해들은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불법 개인 판매를 통해 AR-15 총기를 구매하려 하는 통화 내용을 엿들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R-15는 그의 사촌이 무차별 총격에 사용했던 총기였다.

크루즈는 즉시 체포돼 구금됐고, 경찰은 그에게 3급 중범죄인 공공장소에 대한 테러 위협 혐의를 적용했다. 텍사스주에서 최대 7년 징역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다. 샌안토니오 경찰은 “어머니는 옳은 일을 했다”며 “안전한 개학을 위해 모든 협박이나 위협을 심각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미국에서도 10대를 중심으로 대형 범죄를 모방하겠다는 예고 글이나 폭탄을 설치했다는 등의 허위 신고가 끊이지 않는다. 학내 총격 사건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미국은 개학 시기 연방수사국(FBI)이나 각 지역 교육청이 단속 강화와 더불어 ‘(가짜 위협은) 농담이 아닌 범죄’라는 캠페인을 벌일 정도다.

FBI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게시글뿐 아니라 문자, 이메일을 통한 어떠한 형태의 위협이나 협박도 모두 중범죄다. 연방법으로 최대 5년까지 처벌이 가능하다. 텍사스주는 최대 7년, 플로리다주는 최대 15년형으로 더 무겁게 처벌한다.

실제로 살인 예고 글을 올렸다가 징역형을 받은 사례도 적지 않다. 2018년 켄터키주에서는 18세, 19세 남성이 타인 계정을 도용해 ‘학교에 총을 쏘겠다’는 글을 올렸다가 각각 21개월, 27개월의 징역형을 받았다. 2021년 뉴욕의 19세 유튜버는 식당에서 “폭탄이 있다”고 외친 뒤 사람들이 혼비백산 도망가는 영상을 생중계하다 곧바로 구속됐다. 그는 23일간 구금된 이후 건강 문제로 9개월 가택연금과 3년 보호관찰 등의 처분을 받았다. 최근에도 미 플로리다주에서 여러 학교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장난전화를 돌린 19세 고등학생이 체포됐다.

FBI는 “가짜 위협은 경찰력과 세금을 빨아들이고, 사회적 고통을 야기하는 범죄”라며 “생각 없이 쓴 글로 인해 평생 중범죄자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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