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소수인종 우대 정책이 연방대법원 판결로 62년 만에 폐지되자 하버드대의 ‘레거시(동문) 우대 입학’ 제도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3일 보스턴 지역 인권단체인 ‘민권을 위한 변호사’는 하버드대가 ‘인종과 피부, 국적으로 차별하지 않는다’는 미 민권법을 위배하고 있다며 미 교육부 산하 민권사무소(OCR·Office of Civil Right)에 진정을 제기했다.
흑인과 히스패닉 인권단체 3곳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이 단체는 보도자료에서 “하버드대의 기부나 동문 자녀 입학생 중 70%가 백인이며, 기부자 자녀는 일반인 합격률에 비해 7배, 동문 자녀는 일반인 합격률보다 6배나 높았다”며 특권적 입시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버드대 2019년 졸업생 가운데 28%가 동문의 자녀나 친인척이었다”며 “가족의 성이나 은행계좌의 규모가 능력의 척도가 되어선 안 되며 대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교육부 산하 민권사무소는 1964년 시행된 민권법에 기반한 교육 규제 당국으로, 행정적 강제조치 뿐 아니라 검찰 고발 권한도 갖고 있다. 이번 진정은 흑인과 히스패닉 등 소수인종을 배려하는 대입 정책이 위헌이라는 지난달 29일 연방대법원 판결 직후 제기돼 대입 불공정 논란에 더욱 불을 지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이 판결 직후 “기회 대신 특권을 확대하는 잘못된 대학 입시 관행을 철저히 살펴보라”고 관계 당국에 지시했다.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 연방대법관도 (동문 우대 입학은) 겉으로는 인종 중립적이지만 의심할 여지없이 백인과 부유한 지원자에게 가장 큰 혜택을 준다”고 비판한 바 있다.
앞서 래리 서머스 전 하버드대 총장도 저소득층이 아이비리그 대입에 뒤쳐지지 않도록 대대적인 입학 전형 개혁이 필요하다고 워싱턴포스트(WP) 기고문을 통해 강조했다. 미 매사추세츠 공대(MIT), 존스홉킨스대 등 미 일부 명문대는 최근 몇 년 새 동문 우대 입학 전형을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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