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최대 신문그룹 “구글, 디지털 광고 독점” 제소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6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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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투데이 등 200곳 보유 ‘개닛’
“광고 통제권 남용 반독점법 위반”

일간 USA투데이와 200여 지역 신문사를 보유한 미국 최대 신문 그룹 개닛이 20일(현지 시간) 구글을 반독점법 및 소비자보호법 위반으로 뉴욕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구글의 디지털 광고 독점이 지역 뉴스 산업에 피해를 준다는 이유다. 이로써 올 초 미 법무부와 유럽연합(EU) 등에 이어 미 언론사도 구글의 디지털 광고 제동 대열에 합류했다.

마이크 리드 개닛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USA투데이 기고를 통해 “구글 (디지털 광고) 거래소는 자체 경매를 조작해 구글 광고주가 저렴하게 광고 공간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등 통제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글 측 댄 테일러 부사장은 “퍼블리셔(콘텐츠 기업)는 광고 기술 선택 옵션이 많다”고 반박했다.

구글은 약 2000억 달러(약 258조5000억 원) 규모의 미국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디지털 광고를 관리하고 거래하는 단계별 기술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디지털 광고 거래소 ‘구글 애드 익스체인지’ 시장 점유율은 50% 이상이며 콘텐츠 기업 광고를 관리해주는 구글 ‘더블 클릭’ 점유율은 90%가 넘는다.

구글의 광고 문제는 전 세계 각 정부의 우려 사안으로 곳곳에서 문제가 제기돼 왔다. 올 초 미 법무부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광고비 30%를 수수료로 챙겨 언론사 등에 손해를 끼쳤다며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으로 버지니아 동부지법에 제소했다. 당시 “구글이 거래소를 독점하는 것은 (미 주요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뉴욕 증권거래소를 보유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EU 집행위원회도 지난주 구글이 광고 입찰 과정에서 경쟁사 입찰가를 미리 알려주는 등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며 구글에 광고 기술 사업 매각을 권고했다.

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
#최대 신문그룹#구글#디지털 광고 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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