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2일부터 해외 입국자, 코로나19 백신접종 증명 필요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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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5월 2일 09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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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이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뉴스1
지난달 3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이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뉴스1

미국이 자국을 방문하는 외국인과 연방 공무원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을 오는 11일까지 종료할 예정이다.

백악관은 2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연방 공무원과 연방정부 계약자, 국제 항공편으로 입국하는 여행객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요구를 코로나19 공중비상사태가 끝나는 5월 11일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저소득층 아동 보육 프로그램 ‘헤드 스타트’ 종사자와 의료시설 노동자, 국경의 비시민권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요건을 종료하는 절차도 시작한다고 말했다.

미 당국은 지난해 8월 16일부터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가운데 한 가지를 1회 접종한 뒤 2주가 지난 경우 입국을 허용했다. 지난해 6월 항공편을 통한 미국 입국 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시하도록 하던 요건을 폐지했지만,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는 계속 유지해 왔다.

이번 조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관련 국가 비상사태를 공식적으로 종료한 데 따른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코로나19와 관련한 국가 비상사태를 종료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미국이 시행한 코로나19 진단검사와 무료 백신 접종 등에 대한 막대한 자금 지원이 종료될 예정이다.

미 당국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연방정부의 모든 직원이 반드시 백신을 맞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같은 당국의 정책에 연방 직원 단체와 노조 등은 행정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내기도 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1심에서 받아들여졌으나, 2심에서 정부 측 손을 들어주며 백신 접종 의무화는 계속 유지돼 왔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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