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연금개혁법 공표… 이르면 9월 시행

  • 동아일보

대부분 합헌 결정에 마크롱 서명
법안발표 석달만에 입법 마무리
노조, 내달 노동절 대규모 시위 예고

정년 및 연금 수령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2년 늦추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프랑스 연금개혁법이 15일 공표됐다. 올 1월 법안이 발표된 지 약 3개월 만으로 이르면 9월부터 시행된다. 연금개혁 입법 과정을 마무리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사진)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 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향후 보완 대책을 밝힐 계획이다.

16일 프랑스 일간 르몽드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노동조합 및 많은 시민의 격렬한 반대에도 15일 오전 연금개혁법에 서명했다. 이 법은 즉시 프랑스 관보에 실려 효력이 발생했다.

앞서 14일 헌법재판소 격인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의회 하원 표결 절차를 건너뛴 연금개혁법안 조항 대부분이 헌법과 합치한다고 결정했다. 다만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대해 고령자 고용률 관련 지표인 ‘시니어 지수’를 매년 고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과 ‘시니어에 대한 영구 계약’ 등 6개 조항은 헌법 불합치 판단을 받아 법에서 삭제됐다.

강경파 노조를 이끌고 있는 노동총동맹(CGT)은 다음 달 1일 노동절을 맞아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르몽드는 “마크롱 대통령이 주말인 토요일에 긴급히 법안에 서명하는 바람에 노조가 더 자극을 받았다”고 분석했다. 법안 공포 직후 파리, 렌을 비롯한 여러 도시에서 시위가 일어났다.

연금개혁 정국에서 펼쳐진 사회·정치적 혼란이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마크롱 대통령은 17일 대국민 연설에 나선다. 올리비에 베랑 정부 대변인은 프랑스 방송 TF1에서 “대통령이 (연금개혁을 추진한) 지난 3개월의 위기를 되짚고 연금과 함께 진전된 점을 알리면서 실업률 대책 및 세금 감면책 등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는 15일 “앞으로 몇 주간, 몇 개월간 우리는 개혁을 가속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개혁 관련 법 추진 및 집행에 속도를 더 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프랑스에서 완전 고용을 달성하고 동일한 기회를 보장하며 보건과 교육 분야에서까지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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