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저출산 대책 ‘N분N승’ 도입 여야 찬성 잇따라…정부는 신중

  • 뉴시스
  • 입력 2023년 2월 6일 10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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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저출산 대책을 놓고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N분N승’ 방식 도입론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나 일본 정부는 도입에 신중한 입장이라고 지지(時事)통신이 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내건 다른 차원의 저출산 대책을 둘러싸고 자녀가 많은 가구일수록 소득세가 경감되는 N분N승 방식(가구 단위 과세) 도입론이 급부상한 가운데, 감세를 통해 가계를 부양하면 저출산이 막을 수 있다며 여야 지도부의 찬성론도 잇따르고 있지만, 과세 방법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부는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어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

일본의 소득세는 개인 단위로 과세하고 있지만 N분N승 방식(N명만큼 나눈 뒤 N만큼 곱하는 방식)의 경우 가구 단위로 과세한다. N분N승 방식은 소득세 부과 단위를 개인에서 가구로 바꾸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아이를 많이 낳을 수록 소득세가 감면된다. 고소득자가 자녀를 많이 낳을 수록 세금 감면 폭이 커질 수밖에 없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N분N승 방식은 모테기 도시미쓰 자민당 간사장이 지난 달 25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획기적인 세제다”라고 칭찬하면서 도입론에 불이 붙었다. 일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을 비롯해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 다른 야당에서도 검토해야 한다며 기시다 총리를 압박하고 있는 형국이다.

N분N승 방식은 1946년 도입한 프랑스의 출산율 회복에 한몫했다는 평가를 받는 과세 기법이다. N은 가구 단위로 납세액을 정하기 위한 이른바 ‘가족의 수’를 나타낸다. 독신은 1, 배우자가 있으면 1을 더한다. 자녀가 있는 경우는 첫째, 둘째 자녀가 각각 0.5, 셋째 자녀 이후로는 각각 1을 더하고 가구의 합계소득을 N으로 나누고 세율을 곱한 다음, 이번에는 N을 곱해 납세액을 산출한다.

일본의 현행 세제에서는 예를 들면 부부와 자녀 2명의 세대에서 총소득 77만2500엔인 경우의 납세액을 기계적으로 계산하면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일하는 외벌인 경우에는 600만엔이 된다. 만약 맞벌이인 경우 소득이 남편 400만엔, 아내 200만엔이라면 합계 47만5000엔이 된다. 실제로는 사정에 따라 여러 공제가 적용돼 단순 비교할 수 없지만 N분N승 방식이 도입되면 30만7500엔으로 억제된다.

다만 개인 단위로 과세되는 일본에서 프랑스식 가구 단위 과세로 전환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한다. 감세액은 맞벌이보다 외벌이가 더 많아져 여성의 사회 진출을 억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은 “높은 세율이 부과되고 있는 고소득자에게 큰 이익을 준다”며 격차 확대도 우려했고, 연립여당인 공명당 간부는 “메리트(장점), 디메리트(단점)를 정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신중한 논의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지통신이 보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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