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통일교 조사 지시…해산명령 청구 가능성 주목

  • 뉴시스
  • 입력 2022년 10월 17일 10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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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17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에 대해 종교법인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종교법인법이 규정하고 있는 질문권을 행사하는 것은 1996년 이후 처음으로, 이를 통해 통일교 해산 명령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NHK,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전 총리 관저에서 나가오카 게이코(永岡桂子) 문부과학상, 하나시 야스히로(葉梨康弘) 법무상, 고노 다로(河野太郞) 소비자담당상과 통일교에 대한 대응을 협의했다.

협의에서 기시다 총리는 나가오카 문부과학상에게 종교법인법에 근거해 통일교 교단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질문권으로 확실히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종교법인법이 규정하고 있는 질문권의 행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종교법인법은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질문권을 규정하고 있다. ‘해산명령’ 청구의 이전 단계로 알려졌다.

질문권은 관계 부처 등이 교단에 질문하고 업무, 관리 운영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교단의 해산명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해산명령은 법원이 “법령을 위반하고 현저히 공공의 복지를 손상했다고 분명하게 인정된 행위”, “종교단체의 목적을 현저하게 벗어난 행위” 등 판단을 할 경우 실시된다.

종교법인법에 근거한 질문권은 옴 진리교가 벌인 1995년 지하철 사린 테러 등 일련의 사건으로 1996년 법률이 개정되며 생겼다.

이번 조치는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 반전을 노린 대응으로 보인다. 기시다 총리는 통일교와 집권 자민당과의 관계 문제로 지지율이 추락하고 있다. 일부 주요 언론의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율이 위험수역인 20%대까지 떨어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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