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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6억 줄 테니 아이 팔아라”…마트서 美 엄마 협박한 여성 체포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2-01-25 08:57
2022년 1월 25일 08시 57분
입력
2022-01-24 19:00
2022년 1월 24일 19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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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트위터 캡처
미국 텍사스주에서 40대 여성이 마트에서 장을 보던 한 어머니에게 접근해 6억 원에 아이를 사겠다며 위협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23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인사이더 등 복수의 외신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경찰은 리베카 러넷 테일러(49)를 3급 중범죄인 아동 매매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테일러는 지난주 텍사스주 크로킷의 월마트 매장에서 셀프 계산대에 선 아이 어머니에게 접근했다. 그는 아이의 금발 머리와 파란 눈을 칭찬하며 아이를 얼마에 살 수 있는지 엄마에게 물었다.
이 어머니는 처음에는 농담으로 여겨 웃어넘기려 했지만, 테일러는 자신의 차에 25만 달러(한화 약 3억 원)가 있다며 이 돈으로 아이를 사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이를 사기 위해 “너무 오래” 기다렸다고 덧붙였다.
이에 어머니는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안 된다”며 아이에게서 떨어지라고 요구했고, 테일러가 매장을 떠나자 주차장으로 향했다.
그러나 테일러와 아이 어머니는 주차장에서 다시 만났다. 테일러는 어머니에게 “25만 달러가 부족하면 50만 달러(한화 약 6억 원)를 주겠다”고 했다. 겁에 질린 어머니는 아이와 함께 자신의 차에 올라타 문을 잠갔고 테일러는 그제야 현장을 떠났다.
경찰은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매장 내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테일러의 신원을 확인한 뒤 그를 체포했다.
현재 테일러는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고 보석금은 50만 달러(한화 약 6억 원)가 책정됐다.
한편, 매체는 텍사스주법에 따르면 아동 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경우 1만 달러 미만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고 전했다.
송영민 동아닷컴 기자 mindy59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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