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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크리스마스 장식 너무 일찍 달아 벌금 먹었다…“하루에 12만원”
뉴시스
업데이트
2021-11-30 18:16
2021년 11월 30일 18시 16분
입력
2021-11-30 18:15
2021년 11월 30일 18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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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남동부 플로리다에서 한 가족이 크리스마스 장식을 너무 일찍 달아 과태료를 내게 됐다.
29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더미러에 따르면 플로리다 웨스트체이스에서 한 가족이 자택에 규정된 허용일보다 앞서 크리스마스 조명 장식을 설치한 데 대해 벌금을 부과한다는 고지서를 받았다.
다음달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이 가족은 집을 장식하기 위해 조명 장식 전문가를 알아 보던 중, 크리스마스 언저리에는 예약이 이미 마감됐다는 사실을 알고 일정상 예약이 가능한 지난 6일에 미리 설치했다.
조금 이르지만 만족스러운 장식을 설치할 수 있었던 가족은 설치 48시간 후 웨스트체이스 지역자치회로부터 장식을 너무 이른 시기에 달았다며 고지서 한 통을 받았다.
고지서는 크리스마스 조명 장식 설치가 추수감사절 전까지 금지되며, 위반 시 하루에 100달러(약 12만원) 씩 최대 1000달러(약 120만원)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미국에서 추수감사절은 매해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이다. 올해 추수감사절은 지난 25일이었으므로, 고지서에 따르면 이 가족이 장식을 설치한 지난 6일은 규정상 설치 허용일보다 19일 앞섰다.
가족은 고지서 내용을 개인 소셜미디어(SNS)에 공유했고 이 소식을 접한 이웃들에 공분을 샀다.
유명한 크리스마스 캐럴을 불러 ‘크리스마스의 여왕’으로 알려진 미국 가수 머라이어 캐리에게도 이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그는 “성탄절을 기념하는 데에 규제는 없다”라며 가족을 지지하는 트윗을 게시했다.
가족은 “솔직히 일이 이렇게 될 줄은 전혀 몰랐다”라며 “이 일로 전국에서 모든 이가 목소리를 모아 준 것 같아서 오히려 일이 이렇게 된 데 대해 감사하다”라고 했다.
다만 지역자치회는 이에 대해 “해당 규정은 1년 내내 크리스마스 조명 장식을 달아두는 집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자치회 변호인은 “과태료 고지는 이웃에서 조명에 대해 민원이 들어올 때만 발송되며 실질적 벌금 부과 전에 투표 절차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가족은 크리스마스 장식 관련 벌금 부과에 ”가이드라인이 있다는건 인지했으나 (규제가) 지나치다“며 이번 일이 규정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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