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통일 전 과정, 법치 영역…대북 합의, 법률로 남겨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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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19일 09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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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에서 ‘국제정치의 강 위에 법률의 징검다리를 놓고 싶다’ 주제의 강연을 하고 있다. © 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에서 ‘국제정치의 강 위에 법률의 징검다리를 놓고 싶다’ 주제의 강연을 하고 있다. © 뉴스1
미국을 방문 중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8일(현지시간) “통일의 전 과정은 법제화 과정이고, 법치의 영역에서 벗어날 수 없는 문제”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워싱턴DC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에서 ‘국제정치의 강 위에 법률의 징검다리를 놓고 싶다’는 제목의 강연에서 “통일 문제를 외교와 안보의 문제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조금만 들여다보면 남과 북이 평화를 추구하고 통일을 이뤄가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는 모든 과정이 법률 문제”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문자 그대로 통일은 둘로 나뉜 법과 제도의 통합을 논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면서 Δ통일 이전 단계에서 남북간 교류와 협력을 원활하게 하는 법 제도 Δ남북의 합의에서 평화로운 통일을 이루기 위해 작성하는 남북 합의서 Δ국제 사회의 규범화하는 성명서 Δ통일 헌법 등이 모두 그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법 규범이 선순환하면서 끼치는 강력한 영향력도 매우 중요하다”며 “정치적 논의의 최종적 단계에서 논의를 규범화하는 역할뿐 아니라 기존의 합의서가 통일의 동력이 되고 새로운 합의의 원천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의 평화통일은 법제도라는 청사진을 통해 구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Δ교류협력 Δ남북연합 Δ통일 완성 등 3단계로 구성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거론한 뒤 “대한민국 법무부는 각 단계에 필요한 법제적 준비를 담당하는 책임과 의무를 갖고 있다”며 “법무장관은 한반도 통일을 법제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시작과 끝을 모두 담당해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북한에 대해 “군사·전략적으로도 미국에 의미 있는 요충지”라며 “남북관계에서 전쟁의 위협을 감소시키면서 평화로운 미래로 가는 길 찾는 것은 한반도와 미국 모두에 필요하고 이익이 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한반도의 통일문제는 국제관계와 긴밀히 연결돼 있기 때문에, 국제정치 상황과 역학관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국제정치라는 불안한 강 위에 법률로 만든 징검다리를 놓고 싶다”며 “약속과 합의는 그것이 지켜질 때 그 다음의 약속을 이끌어낼 수 있다. 정치를 통한 대화와 교섭의 노력이 결실을 맺으려면 법률이라는 약속으로 남겨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 그리고 이것을 담보하는 규범의 정립이 불안정한 대결 체제에서 평화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라고 믿는다. ‘핵개발’과 ‘대북제재’라는 강 대 강 대립구도에서 다시금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 정치적인 교섭과 협의를 거쳐 법제화를 이루고 구체적인 이행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리하여 ‘법의 지배’의 힘이 한반도와 북한의 관계, 국제사회와 북한의 관계에도 자리잡아 남북관계의 소모적인 부침(浮沈)이 반복되지 않기를 소망한다”고 부연했다.

박 장관은 법무부가 남한과 북한의 가족관계를 보호하는 방안과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더 나아가 남북이 법률적 영역에서만큼은 속히 대화를 재개할 수 있어야 한다. 남북 가족관계의 법률적 검토를 의제로 삼아 남북 법률가 대회 같은 형식의 만남을 가지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그는 “남북의 법률가들 만나 교류 협력 통해 쌓아가는 신뢰와 그 신뢰를 담은 법제는 비핵화를 위한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라면서 “남북의 법률가들은 서로 다른 체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법률의 언어를 공유하고 있다. 그들이 만나 대화를 시작하는 것은 향후 남북관계와 국제관계에서 의미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최근 자신이 ‘종전선언과 주한미군 주둔은 별개’라고 언급한 데 대해 “주한미군은 한미(상호) 방위조약에 의해 생겨난 개념이고, 그에 따라 주둔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법적인 측면을 떠나 많은 공통된 견해 중에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 게 아니겠느냐. 제가 알고 있는 연혁적 원리와 성격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종전선언이 정전협정이나 유엔사령부 문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유엔사 얘기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다”고 말을 아꼈고, “주한미군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그러나 ‘종전선언을 해도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할 것이라는 의미냐’는 물음에는 “그것은 통일과 외교적 (차원)에서 언급해야 될 사안인 것 같다”고 구체적인 답변을 자제했다.

(워싱턴=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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