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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만원 유급휴가 타내려 “감염됐다” 거짓말…美소방관 체포
뉴스1
입력
2021-08-04 15:55
2021년 8월 4일 15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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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미국의 한 소방관이 유급휴가를 받기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3번이나 거짓말을 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3일(현지시간) 댈러스모닝뉴스에 따르면 텍사스주 댈러스 제7소방서 소방관 윌리엄 조던 카터(38)는 지난 3월 아내가 코로나19에 확진됐다며 유급휴가를 받았다.
일주일 뒤 그는 딸도 코로나19에 감염됐다며 유급휴가를 연장했다. 그러나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그의 거짓말은 세 번째 때 걸렸다.
카터는 업무 복귀를 이틀 앞두고 “나도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았다. 몸이 불편하다”고 소방서 측에 알렸다. 이에 소방서 측이 결과지를 요구했고, 결국 그는 실제로 검사받지 않은 사실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다.
카터의 실토에 소방서 측은 배우자와 딸의 코로나19 검사 결과지도 요구했다. 카터는 모두 거짓말이었다고 밝히며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점과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랬다”고 말했다.
카터가 유급휴가 중 받은 임금은 1만2548달러(약 1440만원)에 달했다. 그는 휴가 중 가족과 워터파크에 다녀오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당국은 “카터가 세 번의 급여주기에 맞춰 거짓말을 했으며, 그에게 지급된 급여는 세금 등에서 나온 시의 일반기금이었다”면서 “현재 내부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카터는 공무 휴직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중절도 혐의를 받은 카터는 지난달 30일 체포돼 구금됐다가 현재는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상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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