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서 코로나 사망 한국인, 유족에 통보 없이 화장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7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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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측 “규정 따라 24시간 내 화장”
영사관 “강력 항의… 재발방지 요청”

베트남 호찌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50대 한국인이 최근 현지 병원에서 사망한 뒤 유족에게 통보도 없이 당일 화장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주호찌민 한국총영사관은 17일 “58세 남성 교민 한 분이 호찌민 쩌라이 병원에서 치료받다 최근 사망했다”며 “병원은 유족이나 우리 영사관에 알리지 않고 사망 당일 화장했다가 영사관이 요청하자 뒤늦게 이런 사실을 확인해줬다”고 밝혔다. 사망한 교민은 가족들이 한국에 있고 호찌민에서 홀로 거주했으며, 이달 초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약 10일간 치료를 받았으나 15일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쩌라이 병원은 코로나19 환자가 사망하면 24시간 이내 화장하도록 돼 있는 베트남 방역 당국 규정을 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지 교민들은 영사관이나 한인회에 전화 한 통 없이 시신을 화장한 것에 분노하고 있다. 외교부는 18일 “현지 총영사관이 유족들에게 고인의 사망 사실을 알리고 쩌라이 병원에 강력히 항의했다”며 “재발 방지를 엄중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병원 측은 “병원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제대로 조치하지 못했다”며 사과했다고 영사관은 전했다.

이 교민의 사망과 관련해 17일 미주 중앙일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라진 조센징 알고 보니… 베트남, 우한폐렴 퍼뜨리던 조센징 통보 없이 살처분’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다. 기사 본문에도 비속어와 부적절한 표현이 포함됐다. 미주 중앙일보 측은 기사를 삭제하고 이날 홈페이지에 “해킹으로 의심되는 상황으로 기사가 원래 내용과 다르게 잠시 게재됐다.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는 글을 올렸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베트남#한국인 화장#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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