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대법 “동성커플·미혼남 대리모 출산 금지는 위법”

  • 뉴시스
  • 입력 2021년 7월 12일 04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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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대법원은 11일(현지시간) 동성커플과 미혼남성에 대해 대리모를 통한 출산을 금지하는 현행 법률은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현지 매체 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따르면 현재 이스라엘에서는 이성애자 커플과 아기와 유전적으로 관련이 있는 미혼여성에게만 대리모를 통한 출산이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성소수자 단체 등은 이것이 위법이라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 이스라엘 대법원은 작년 2월 미혼남성과 현행 법은 위법이라며 이를 폐지하고 동성 부부와 미혼남성도 대리모를 통해 출산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1년을 부여한 바 있다.

당시 판결에서는 현행 대리모 법률이 평등권과 양육권을 불균형적으로 침해하는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는 법 개정을 실행할 수 없다며 관련법 정비를 미뤄왔다.

에스더 하유트 대법원장은 이번 판결에서 “현재 사건은 6년째 계속되고 있다”며 “현행 제도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지면 ‘정치적으로 실행하기 어렵다’는 것은 더 이상 중대한 기본권 침해의 지속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 후 6개월 안에 현행법에 명시된 대리모 권리자의 모든 조건이 폐지될 것이라고 명시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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