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인도발 입국 금지…호주 국민도 귀국시 형사처벌”

  • 뉴시스
  • 입력 2021년 5월 1일 16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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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최대 5700만원 또는 최대 5년 징역형

호주 정부는 코로나19가 폭발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인도에 체류 중인 자국민이 입국 금지 명령을 어기고 귀국할 경우 형사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30일(현지시간) BBC 등 외신들에 따르면 호주 보건당국은 “5월3일부터 이전 14일 이내에 인도에 체류한 사람은 누구든 호주에 입국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어기고) 인도에서 귀국하는 호주 국민은 최대 6만6000호주 달러(약 5700만원)의 벌금 또는 최대 5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당국은 “인도에서 코로나19에 감염돼 자가 격리 중인 사람들의 비율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호주는 인도의 코로나19 폭증세가 심각해지자 지난 27일부터 오는 5월15일까지 인도발 모든 항공편 운행을 중단했다. 또한 도하, 싱가포르, 쿠알라룸푸르 등 다른 나라 도시를 경유하는 항공편도 각 정부에 의해 중단됐다고 했다.

그러나 이날 인도의 신규 확진자가 4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하자 코로나19 및 변이 바이러스의 자국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도에는 9000여 명의 호주인이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600여 명은 취약층이라고 BBC는 전했다.

인도는 4월5일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10만 명을 돌파한 이래 매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21일 30만 명을 기록했고 30일엔 40만1993명이 발생하면서 또 다시 기록을 경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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