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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도 홍콩인 받는다…“취업·이민 확대”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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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5 14:44
2021년 2월 5일 14시 44분
입력
2021-02-05 14:43
2021년 2월 5일 14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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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부터 신규 취업 허가 신청 접수…3년 유효
1년 이상 근무-학위 취득자 영주권 확대 연말 시행
캐나다가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에 맞서 홍콩인들을 대상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고 있다고 캐나다 CTV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캐나다 연방이민국(IRCC)은 다음주부터 자국 내 홍콩 거주민들로부터 캐나다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신규 취업 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이날 발표했다.
이는 중국이 홍콩의 이중국적자들에게 캐나다 시민권을 포기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신규 취업 허가를 받으려면 5년 이내에 캐나다 고등학교 이후 과정(post-secondary) 졸업장 또는 학위를 취득했거나 이에 상응하는 외국인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홍콩특별행정구 또는 영국해외시민(BNO) 여권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취업 허가증은 3년까지 유효하다.
캐나다는 또한 자국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홍콩 주민들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과 캐나다에서 고등학교 이후 과정을 마친 홍콩 주민들이 영주권을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데에도 힘을 쏟고 있다.
IRCC는 이 2개의 프로그램 모두 올해 말 시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러한 조치는 중국의 홍콩보안법 시행에 따른 것이다. 캐나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인권 악화”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영국은 BNO 여권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이민 확대 정책을 개시했다. 지난달 31일 특별비자 발급 절차를 시작했다. BNO 여권 소지자들의 영국 거주 기간을 기존 최대 6개월에서 5년으로 늘렸고 이후 1년이 지나면 시민권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내정 간섭”이라고 반발하며 BNO 여권 소지자의 여행 및 신분 증명을 중단하겠다고 했다. 중국은 ‘일국양제’(1국가 2체제)를 무력화하는 홍콩 보안법을 지난해 7월 시행하고 홍콩에 대한 공안 통치를 강화해 비판을 받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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