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벅 직원, 아시아계 손님에 ‘째진 눈’ 그려…1600만원 배상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1월 20일 14시 40분


아일랜드 직장위원회 “인종차별”
스타벅스 “모욕 주려는 의도 없어”
직원 “웃는 얼굴 그렸는데”

ⓒGettyimages
ⓒGettyimages
아일랜드의 한 스타벅스 매장이 태국계 손님의 컵에 ‘째진 눈’을 그린 직원 때문에 약 1만2000유로(약 1600만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17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아일랜드 직장관계위원회(WRC)는 스타벅스의 더블린 탈라지구 매장이 태국계 아일랜드인인 수차바데 폴리 씨에게 이같이 손해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태국계 이민자인 폴리는 지난 12일 스타벅스 매장에서 녹차라떼를 주문하며 자신의 이름의 약칭을 알려줬다.

이후 음료를 받았을 때 폴리는 컵에 약칭 대신 ‘째진 눈’이 그려진 것을 발견했다.

폴리는 차별금지기구인 WRC에 진정을 내고 사건 당시 불쾌했으며 우호적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6살 때 부모와 함께 아일랜드로 건너와 국적을 취득했다.

WRC는 “스타벅스 직원이 폴리를 묘사한 것은 그의 인종과 명백하게 관련 있었다”며 “19세기 풍자만화처럼 공격적이고 상상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해당 직원은 “폴리가 매력적이라 생각해 컵에 웃는 얼굴을 그렸다”고 진술했다.

스타벅스 측은 “직원이 폴리에게 굴욕감을 주거나 폴리를 불편하게 할 의도는 없었다”며 “CCTV 영상을 봐도 호의적인 분위기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스타벅스 측은 “매우 유감”이라면서도 “우리는 어떤 종류의 차별도 용납하지 않는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하겠다”며 WRC의 결정을 받아들였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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