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상원, 마리화나 합법화 표결…가톨릭교회 반발

  • 뉴시스
  • 입력 2020년 11월 23일 09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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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주교단 "국민건강 무시한 처사" 하원통과 저지 호소
찬성자들 "마약조직 손 떠난 합법화 환영"

멕시코의 가톨릭 교회는 22일 (현지시간) 멕시코 의회의 상원이 마리화나의 소량 재배 및 소지, 사용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투표로 통과시킨 데 대해서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이 법안은 지난 주에 통과되었으며 앞으로 하원의 표결을 거쳐야 시행될 수 있다.

상원의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은 어른 들의 경우 어린이들 앞에서 피우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최대 1온스(28g)의 마리화나를 소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리고 1인당 6개 화분 정도의 마리화나를 키울 수 있도록 허용하며, 그 보다 대규모의 경작과 생산 판매를 위해서는 당국의 허가를 얻도록하는 새로운 제도도 마련해 합법화의 길을 터 주었다.

이에 대해 멕시코 주교단은 22일 성명을 발표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하원이 이 법안을 반대하거나 수정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주고단은 “ 문제의 법안은 가뜩이나 마리화나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건강에 대한 해로움이나 젊은이의 마약 사용으로 영향을 받는 가정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마약중독을 금지하거나 줄이는 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소수를 위한 무책임한 자유의 허용을 공동사회의 선과 건강보다 우위에 두고 내려진 판단이다”라며 비난했다.

하지만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번 법안의 통과로 마리화나의 재배와 거래가 그 동안 이로 인해 엄청난 불법적 폭리를 누려왔던 멕시코의 폭력적 마약조직들의 손을 떠나게 되었다며 환영하고 있다.

한편 멕시코 대법원은 이미 몇 년 전부터 개인이 스스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소량의 마리화나를 재배하는 것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멕시코시티= 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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