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기 가능성 희박… 후보교체, 전례 없어 혼란 불가피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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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확진]트럼프 낙마땐 美대선 어떻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려 치료를 받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건강 문제로 선거 전에 낙마하거나 선거에서 이겼는데도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간접선거로 치러지는 미국 대선의 특성상 다양한 상황을 가정할 수 있다. 워싱턴포스트와 로이터통신 등 미국 언론들은 조심스럽게 향후 시나리오에 따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선거일인 11월 3일 이전에 대선 후보가 갑자기 낙마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각 정당은 새로운 후보로 교체하면 된다. 하지만 대선이 불과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데다 우편투표 등으로 이미 투표를 마친 유권자가 200만 명이 넘는다. 이들에게 투표용지를 다시 인쇄해 발송하고 재투표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 전에 후보를 누구로 교체할지 결정하기에도 시간이 빠듯하다.

선거일은 미 의회에서 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선거일 연기가 가능하다. 다만 공화당에서 선거일 연기안을 제출하더라도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에서 부결될 게 확실시된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병세가 어떻게 전개되더라도 미국 대선은 예정대로 실시되고, 후보 교체 가능성도 낮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를 치러내더라도 이후에 병세가 심각해지면서 대통령으로서 직무 수행이 어려워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미국은 11월 3일 각 유권자가 투표한 결과를 토대로 12월 14일 각 주에 배정된 선거인단 538명이 형식적으로 투표를 하고, 내년 1월 6일 의회에서 이 투표 결과를 승인하는 절차를 밟아 공식적으로 대통령을 선출한다. 11월 3일 투표로 사실상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이 12월 14일 이전에 유고 상태가 될 경우 소속 정당은 교체 후보를 정하게 된다. 그런데 새로 교체된 후보가 그대로 당선된다는 보장은 없다. 주별로 투표 규정이 다르게 적용되고, 많은 주들은 이 경우 선거인단이 어떻게 투표해야 하는지 규정조차 없기 때문이다.

만약 선거인단 투표를 마친 이후부터 의회가 이 선거 결과를 승인하기 이전 사이에 당선인이 사망할 경우에는 상황이 복잡해진다. 이때는 결국 미 하원이 차기 대통령을 정해야 한다는 해석이 많다. 하원 투표는 각 주에서 대표 1명씩 참가하는데 공화당이 절반이 넘는 26개 주에서 다수당을 점하고 있어서 더 유리하다. 의회 승인 이후 당선인이 숨지면 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이처럼 대선후보나 당선인에게 심각한 상황이 생기면 경우의 수가 많은 데다 각각의 경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전례가 거의 없어 대혼란이 불가피하다. 결국 이런 혼란과 갈등을 법원이 떠안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고(故)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의 후임으로 보수 성향인 에이미 코니 배럿 판사를 서둘러 지명한 것은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경우 공화당에 유리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많다. 배럿 판사가 상원 인준을 거쳐 정식으로 임명되면 미 대법원의 이념 지형은 보수 6, 진보 3으로 보수 절대 우위로 바뀐다.

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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