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시를 비롯한 미국의 4개 대도시가 26일(현지시간) 연방정부를 상대로 총기 일련번호등이 필요없고 쉽게 조립해서 살상에 사용할 수 있다고 광고하는 이른바 “유령총기”의 확산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맨해튼 연방지법원에 접수된 이 소송은 현재 아무런 제약도 없이 널리 확산되고 있는 이 쉽게 조립하는 총기 부품들을 연방정부가 더 이상 방치하지 못하게 판사가 막아달라는 취지의 소송이다.
소송의 상대는 연방 법무부와 알콜 담배 무기 폭발물단속국(ATF)이며 원고는 시카고시와 뉴욕주 시라큐스, 뉴욕,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의 컬럼비아, 캘리포니아주의 새너제이 등 총기 범죄가 빈발하는 지역의 총기규제 단체들이다.
이 소송에 대해 법무부와 ATF는 언론이 요청하는 언급을 거절했다.
이번 소송은 코로나19의 대확산 기간 동안에 이른바 “유령 총기”의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무기들은 총기등록 일련번호가 없어 범죄 사용시 추적이 어렵고, 총기 구입자의 신원조사도 필요없어서 점점 더 많은 범죄현장에서 살인무기로 발견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자체 관계자들은 말했다.
로리 라이트풋 시카고시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주장은 간단하다. 위험한 범죄전력이 있는 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몇 번의 클릭 만으로 신속하게 살인무기를 주문할 수 없게 유령무기의 생산, 판매, 광고를 금지해 달라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샘 리카르도 새너제이 시장은 “최근 유령총기가 급속히 늘고 있는 것은 밀수범 , 폭력범, 극우파 단체들이 선호하는 무기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올해 1월에는 미국 전국의 20개주와 워싱턴 D.C. 법무장관이 시애틀 연방지법원에 연방정부가 인터넷에 게시된 3D프린트 이용 총기제조법과 사용을 금지시켜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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