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中CCTV·인민일보 등 4개 언론사 ‘외국사절단’ 추가지정

  • 뉴시스
  • 입력 2020년 6월 23일 07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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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에도 5개사 지정
언론인으로서의 활동에 제약 가능성

미국 국무부가 중국중앙(CCTV), 인민일보, 환구시보, 중국신문사(CNS)를 중국 정부 및 공산당의 프로파갠다 매체로 규정하고 ‘외국사절단(foreign missions)’에 추가 지정했다. 즉 이들 언론사의 기자들은 자유로운 취재활동을 벌이는 언론인이 아니라 국가에 소속된 공무원이란 것이다.

국무부는 22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공개한 성명을 통해 “지난 10여년동안 시진핑 국가주석 체제 하에서 중국 공산당은 국가 프로파갠다 매체들을 언론사로 가장하고 좀더 직접적인 통제를 강화했다”며 4개 언론사들을 ‘외국 사절단’에 추가 지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국무부는 앞서 지난 2월 18일에 신화통신, 중국글로벌TV네트워크CGTN),차이나라디오인터내셔널(CRI),중국일보 등 5개 언론사를 외국 사절단에 지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언론사 종사자들은 향후 미국 주재 외교관과 같은 규정을 적용 받게 된다. 이는 언론사 및 소속 직원 업무에 즉각 지장을 주진 않지만, 중국 정부는 자국 외교관과 마찬가지로 이들을 국무부에 등록해야 한다.

아울러 이들 언론은 미 외국사절단법 규정을 적용 받는다. 1982년 제정된 이 법은 미 정부가 해외에 파견한 미국 외교관들과 자국 주재 외국 외교관들의 공평한 처우를 보장받을 수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이번에 외국 정부 공무원으로 지정된 중국 언론은 향후 비자 발급 및 자산 취득, 외교 면책특권 연장 등 분야에서 중국 정부가 미 외교관들에게 제약을 가하면 미국에서 이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게 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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