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업, 고객과 종업원에 ‘코로나 걸려도 소송 안한다’ 각서 요구

  • 뉴시스
  • 입력 2020년 6월 16일 21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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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업들이 전국에 걸쳐 코로나 19 휴업를 마치고 재개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중 상당수가 고객 및 종업원들에게 ‘코로나 19에 걸리더라도 회사를 상대로 제소하지 않는다’는 서식을 만들어 사인을 요구하고 있다.

기업들은 질병통제예방센터 및 주 보건 당국의 방역 안전수칙을 준수하더라도 소송 타깃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런 걱정에서 나온 서류 서명이나 노동자 권리단체는 그런 서류는 만약 종업원이 병에 걸렸을 경우 권리를 공식 포기하도록 강요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법적 책임 포기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선거본부가 오는 20일(토) 오클라호마주 털사 유세에 참석하려는 사람들에게 코로나 19와 관련해 요구하는 것과 유사하다. 이 포기 서류 서명은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한 법적 책임의 제한과 면제를 공식화하지 않는 주에서 기업들을 보호하게 된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5개 주가 입법 혹은 행정명령을 통해 이 같은 책임 제한을 공식화했는데 유타, 노스캐롤라이나, 오클라호마, 아칸소 및 앨라배마주 등이고 다른 여러 주도 이를 고려하고 있다.

미국 상공회의소와 같은 기업 단체들이 전국 규모의 법적 책임 면제 입법을 로비하고 있는 중이다.

책임 면제 서명의 구체적 상황을 보자. 코네티컷주 웨스트 핫포드의 미용실 살롱 메두사는 6월1일 재오픈 후 6개 스타일 스테이션 중 2개만 사용하고 있으며 고객들은 마스크를 쓴 채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 한 고객이 나갈 때마다 스테이션과 도구들이 소독된다.

이 같은 안전 조치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은 코로나 19에 걸린 경우 가게를 상대로 소송하지 않겠다는 서식에 사인해야 한다. 이 문건은 또 본인이나 가족들이 증상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 조항도 가게에 법적 보호를 부여한다고 주인은 말하고 있다.

이 면책 서식은 그런 요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가버리면 되는 고객과는 달리 일자리를 지키지 위해서는 사인해야 한다고 여기는 종업원들에게는 부담스러운 문건이다.

[워싱턴=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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