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가짜 단백질 분유’ 판매업체에 3억4000만원 벌금

  • 뉴시스
  • 입력 2020년 6월 5일 15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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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과장 광고로 소비자 기만"
일반 단백질 가루를 '단백질 특수 분유'로 팔아

중국이 일반 단백질 분발을 ‘단백질 함유 특수 분유’로 속여 판매한 업체에 200만위안(약 3억4000만원) 벌금을 내렸다.

5일 중국 런민르바오 등에 따르면 후난성 당국은 이날 산하 융싱현에서 발생한 ‘가짜 단백질 분유’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벌 내용을 공개했다.

후난성 당국은 “이번 사건은 판매상이 판매량을 늘이기 위해 허위 과장 광고를 통한 사기 및 소비자를 기만한 사건”이라고 규정하면서 “융싱현 시장관리감독국은 이미 지난달 28일 문제의 분유를 판매한 영유아 용품 상점에 200만위안의 벌금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당국은 “문제의 제품인 베이안민(倍安敏) 단백질 분말은 후난성 웨러커 건강유한공사가 톈진시 더헝과학기술회사에 위탁해 생산한 고체 단백질 음료“라면서, 제품 자체는 ”33가지 품질 및 안전 검사 기준에 부합해 아무런 품질 안전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달 19, 20, 23일 후난성위생건강위원회가 성내 어린이전문병원 전문가를 조직해 (피해를 주장하는) 5명의 아이에 대해 검진과 건강 평가를 진행했다”면서 “그 결과, 전문가팀은 이들 아이들의 증상이 ‘대두증’ 증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종합 평가를 내렸다”고 전했다.

당국은 “지난달 14일 융싱현 기율검사위원회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감독 과정 책임을 소홀히 한 융신형 시장관리감독국 부국장과 또다른 공무원 한명에게 면직 처분을 내렸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후난성 시장관리 감독기관은 인민의 건강과 생명 안전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식품과 약품의 안전을 지키고 식품과 안전 영역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 절대 용납하지 않고 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시사했다.

앞서 지난달 11일 현지 매체 후난 TV는 후난성 천저우시 융싱현의 유아용품 상점에서 판매하는 ‘특수 단백질 분유’를 먹은 5명의 영아들이 대두증에 걸렸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분유를 먹은 일부 유아에게서는 머리가 기형적으로 커지거나 습진이나 체중 감소 등 증상이 나타났고, 심지어 일부 영아는 손으로 머리를 치는 자해 행동까지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의 파장이 커지자 후난성 당국은 천저우시, 융싱형 시장관리 감독기관과 연합 조사팀을 구성해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아울러 “관련 보도내용이 사실로 판명되면 관련 업체를 엄중히 처벌하고 관련 조사 결과를 제때에 사회에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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