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국제
술 사려고…외출금지령 어긴 美주당들, 벌금 850만원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4-14 09:56
2020년 4월 14일 09시 56분
입력
2020-04-14 09:42
2020년 4월 14일 09시 42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사진=샌타크루즈 경찰서 공식 트위터 캡처
미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외출이 전면 금지된 캘리포니아에서 ‘원정 음주’에 나섰던 남성 7명이 각 1000달러(약 121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13일(현지 시간) 미국 매체 CNN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프리몬트에 사는 남성 7명은 지난 11일 술을 사기 위해 약 80km 떨어진 샌타크루즈의 한 편의점을 찾았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재택명령’(shelter-in-place)이 내려진 상황이다.
그러나 ‘재택명령’은 이들을 막을 수는 없었다.
이 남성들은 모여서 술을 마실 생각에 한껏 들떴지만, 순찰을 돌던 경찰관에게 덜미를 잡히고 말았다.
앤드류 밀스 샌타크루즈 경찰서장은 공식 트위터를 통해 “이들은 ‘필수 음료’를 사기 위해 프리몬트에서 왔다”며 “샌타크루즈 주민이 아닌 사람이 우리 지역 사회를 위험에 빠트릴 경우 벌금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고 알렸다.
이어 “1인당 1000달러씩 해서 모두 7000달러(약 850만 원)는 값비싼 술값”이라며 “지금은 모임이나 파티를 할 시간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술 마신 뒤 라면이 더욱 당기는 세 가지 이유
“정부 자산 300억 원 이상 매각시 국회에 사전 보고키로”
엑소 中 멤버 레이, 팬미팅 당일 돌연 불참…추측 난무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