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탄핵추진에 美정계 요동…역대 탄핵사례 보니

  • 뉴시스
  • 입력 2019년 9월 25일 14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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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슨·클린턴, 하원서 탄핵소추…상원서 부결
닉슨, 하원 탄핵소추 직전 스스로 사임

미국 민주당 수장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2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절차 본격 착수를 선언하면서 미 정계가 요동치고 있다. 실제 탄핵소추가 이뤄질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미 역사상 세번째로 탄핵소추를 당하는 대통령이 된다.

뉴욕타임스(NYT)와 CNN에 따르면 펠로시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하원 6개 위원회에 트럼프 대통령 탄핵심리를 위한 조사 진행을 지시했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제리 내들러 위원장이 이끄는 법사위가 탄핵안을 작성하며, 하원 전체와 상원이 각각 소추 및 심판을 진행한다.

미국 역사상 의회로부터 탄핵소추를 당한 대통령은 두 명이다. 제17대 대통령인 앤드루 존슨, 제42대 대통령인 빌 클린턴이 각각 1868년과 1998년에 미 하원의 탄핵소추 대상이 됐다.

존슨 전 대통령의 주요 탄핵사유는 대통령 인사권을 규정한 관직보유법(Tenure of Office Act) 위반이었다. 존슨 전 대통령은 자신과 정책기조가 맞지 않았던 에드윈 스탠턴 당시 국방장관을 해임하고 로렌조 토머스 소장을 임명하려 했다.

그러나 당시 관직보유법은 미 상원의 허가가 없는 경우 대통령의 특정 공무원 해임을 제한했다. 해당 법률은 현재는 폐지됐다. 미 하원은 찬성 126표 대 반대 47표로 존슨 전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시켰다.

그러나 탄핵심판을 진행한 미 상원 표결 결과 탄핵소추안 찬성표는 35표에 불과했다. 당시 상원 의석은 54석으로, 정족수인 3분의 2를 넘기려면 36표가 필요했다. 존슨 전 대통령은 결국 단 1표 차로 간신히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미 역사상 두번째 탄핵소추는 지난 1998년 클린턴 전 대통령에 대해 이뤄졌다. 그의 아칸소 주지사 시절 여직원인 폴라 존스가 제기한 성희롱 소송 관련 위증을 교사하는 등 은폐를 시도했다는 게 주 탄핵사유였다.

당시 하원은 클린턴 전 대통령 탄핵사유 중 위증 혐의에 대해 찬성 228표 대 반대 206표, 사법방해 혐의에 대해 찬성 221표 대 반대 212표로 탄핵소추를 가결시켰다. 그러나 두 사유 모두 상원에선 정족수인 3분의 2 이상의 유죄 판단을 받지 못했고, 역시 탄핵은 무산됐다.

아울러 미 제37대 대통령인 리처드 닉슨 역시 이른바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탄핵 위기에 처했으나, 하원의 탄핵안 표결 직전 가결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스스로 사임했다.

한편 펠로시 의장이 이날 트럼프 대통령 탄핵절차 착수를 선언했지만, 실제 절차 진행에는 최소 수 달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존슨 전 대통령 탄핵소추의 경우 하원의 조사 착수부터 상원 부결까지 총 94일이 걸렸고 클린턴 전 대통령의 경우 184일이 걸렸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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