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대북 제재 위반 中은행 3곳에 거액 벌금형”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31일 17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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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하이푸둥 등 3곳, 1억 달러 세탁해 북한 은행에 넘긴 혐의
WP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비용으로 사용돼”

대북 제재 위반 혐의와 관련한 미국 법원의 조사 명령을 거부한 중국의 대형 은행 3곳에 대해 30일(현지 시간)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미국 연방검찰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푸둥발전은행, 교통은행, 자오상(招商)은행은 북한 대외무역은행의 위장업체인 홍콩 밍정(明正)국제무역유한회사와 공모해 미국 금융 시스템을 통해 북한 조선무역은행에 1억 달러(약 1180억 원) 자금을 세탁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연방검찰은 이 자금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쓰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워싱턴 연방항소법원 데이비드 테이틀 주심 등 판사 3인은 만장일치로 “중국 은행들이 낸 항소 요청을 기각하고 4월 10일 연방지방법원이 내린 원심을 유지해 다음달 8일부터 이들 은행이 혐의 관련 조사에 협조하는 날까지 각각 매일 벌금 5만 달러(약 5900만원)를 부과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북한의 미국 금융 시스템 접근을 금지한 미국 애국법 311조에 따른 법무부 또는 재무부의 조사 요구를 거부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미국 내 계좌를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들 은행은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의 자료 제출 요청과 대배심 증인 출석 명령을 거부했다.

손택균기자 so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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