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세청, 암호화폐 보유자들에 “세법위반 가능성” 경고장 발송

  • 뉴시스
  • 입력 2019년 7월 27일 23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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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세청(IRS)이 자국 내 암호화폐 보유자 1만여 명에게 연방 세법 위반 가능성을 경고하는 서한을 발송하기 시작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 및 CNBC방송 등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국세청은 26일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시민들 및 지난해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세금을 부당하게 신고한 사람들에게 서신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암호화폐 보유자들이 위반할 수 있는 세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WSJ은 암호화폐 보유자들의 자본 이득에 대한 다양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척 레티그 국세청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납세자들은 이 서한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경고장을 받은 투자자는 납세신고서를 다시 보고 세금이나 이자, 벌금을 내는 등 오류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세청은 지난 2014년 암호화폐를 미 세법에 따라 자산으로 분류했으며, 이에 투자자들은 암호화폐 거래로 인한 자본 손익을 보고해야 한다. 대부분의 암호화폐 거래는 단기 시세차익으로 간주되며 소득수준에 따라 최고 39%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암호화폐를 1년 이상 장기 보유한 후 매도할 경우에는 15%~23.8%로 세율이 낮아진다.

서한은 8월 말까지 발송이 완료될 전망으로, 서한에 포함된 경고문은 국세청이 보유한 암호화폐 보유자의 거래 정보에 따라 세 가지 종류라고 한다.

1단계 경고 서한은 암호화폐 보유자에게 “암호화폐를 포함한 거래 보고의 요건을 모르고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관련 내용을 안내하며, 가장 엄격한 3단계 서한은 암호화폐 보유자에게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세법을 따를 것임을 선언하는 서약에 서명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다.

한편, 국세청 대변인은 암호화폐 보유자들과 그들의 거래 정보를 어떻게 파악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WSJ은 미국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코인베이스는 지난해 3월 연방 법원 결정에 따라 IRS가 요청한 1만3000여명의 계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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