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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총에 맞아 유산한 태아 살인혐의 美여성 결국 불기소
뉴시스
입력
2019-07-04 05:34
2019년 7월 4일 05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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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가 싸움 걸어 태아에 대한 우발적 살인혐의 적용
美앨라배마 지방검찰, 비판 여론 거세지자 '불기소' 결정
미국 앨라배마주 지방 검찰이 싸움 중 총에 맞아 태아를 잃은 뒤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여성에 대해 불기소하기로 결정했다.
3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앨라배마주 지방검사 르니스 워싱턴은 이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마세이 존스(28)는 임신 5개월이던 지난해 12월 에보니 제미선(23)과 아이 아버지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제미선이 존스의 배를 향해 총을 쐈고 존스는 유산했다.
제미선은 우발적 살인 혐의를 받았지만, 앨라배마주 대배심은 존슨이 먼저 싸움을 시작했고 제미선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제미선을 기소하지 않았다.
지난달 26일 앨러배마주 대배심은 “존스가 임신 5개월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싸움을 유발해 태어나지 않은 아기의 사망을 야기했다”며 태아에 대한 우발적 살인 혐의로 존스를 기소하기로 결정하고 구속했다.
존스의 변호사들은 이에 대해 완전히 불합리하고 부당한 결정이라며 존스의 우발적 살인 혐의의 기소를 기각해줄 것을 요청했다.
여성 권리 옹호자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미국 여성들은 임신중절이나 유산으로 인해 우발적 살인이나 살인 혐의로 기소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며 강력히 반발했었다.
앨라배마주 임신중절 금지법은 임신한 여성의 생명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낙태를 금지하며 성폭행과 근친상간의 경우도 예외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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