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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람선 침몰’ 가해 선박 선장, 13일 만에 석방…수사 차질 우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6-14 12:28
2019년 6월 14일 12시 28분
입력
2019-06-14 12:18
2019년 6월 14일 12시 18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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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를 낸 크루즈선 선장이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면서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허블레아니호를 추돌해 침몰시킨 크루즈선 바이킹 시긴호 선장 유리 C 씨는 13일(현지시간) 약 6100만 원의 보석금을 내고 구치소를 빠져나왔다.
사고 직후 구금됐다가 1일 정식 구금된 유리 C 씨의 석방은 13일 만에 이뤄진 것이다.
검은색 모자를 쓰고 모습을 드러낸 유리 C 씨는 취재진의 카메라를 의식한 듯 종이로 얼굴을 가렸다.
사진=채널A
유리 C 씨는 ‘죄책감 안 느끼시나’, ‘한국인 희생자들에게 할 말 없느냐’ 등의 물음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석방된 유리 C 씨는 전자발찌를 차고 부다페스트를 벗어나지 않아야 하며 일주일에 2차례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증거인멸을 시도한 유리 C 씨가 풀려나면서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고 우려한다.
유리 C 씨는 사고 직후 휴대전화 기록을 지우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 한국인 실종자는 현재까지 3명이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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