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메인주, 말기환자 안락사 합법화…미국서 8번째

  • 뉴시스
  • 입력 2019년 6월 13일 11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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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 종료가능 약물투여 합법화…주지사 "개인 자유권 존중"

미국 메인주가 말기환자의 안락사를 합법화했다. 지난 1997년 오리건주가 처음으로 합법화에 나선 이래 미국 주 중 8번째다.

AP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 소속 재닛 밀스 메인주 주지사는 12일(현지시간) 집무실에서 말기환자를 상대로 한 안락사를 합법화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그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존중한다”면서도 “이 법이 드물게 사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과거 주민투표에서 한 번, 입법부에서 최소 7번 부결됐던 해당 법안은 삶을 종료할 수 있는 약물 투여를 자살로 간주하지 않고, 안락사 관행을 합법화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법안 서명에 따라 메인주 의사들은 말기환자를 상대로 치사량의 약물을 처방할 수 있게 됐다.

해당 법안은 앞서 지난 3일 찬성 73표 대 반대 72표로 주하원을 통과했고, 이튿날인 4일 찬성 19표대 반대 16표로 주상원 문턱을 넘었다. 2017년 유방암 전이로 사망한 리베카 밴워머와 그 지인들이 지난 2015년부터 이 법안 통과를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밴워머의 친구이자 메인주 주민인 스테이시 파울러는 AP에 “이건 밴워머가 원했던 것”이라며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녀가 갖지 못했던 선택지를 갖게 됐다”고 심경을 밝혔다.

미국에선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하와이, 오리건, 버몬트, 워싱턴, 뉴저지가 메인주에 앞서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안을 채택했다.

【오거스타=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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