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부 “韓 관찰대상 기준 1개만 해당…유지시 제외”

  • 뉴시스
  • 입력 2019년 5월 29일 0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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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경상수지 흑자 GDP의 4.7%
지금까지 기준은 3%였다가 이번이 2%로 강화

미국 재무부가 28일(현지시간) 발표한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하면서, 현행 기준에 1개에만 해당되는 만큼 만약 이를 계속 유지한다면 다음 보고서 때는 우리나라를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현재 한국은 2015년 제정된 3개 기준에 1개에만 해당된다. 이를 유지할 시 재무부는 차기 보고서에서 한국을 관찰대상국에서 제외할 것이다( Korea now only meets one of the three criteria from the 2015 Act, Treasury would remove Korea from the Monitoring List if this remains the case at the time of its next Report)”라고 밝혔다.

지금까지의 미 환율조작국 판단 기준은 ▲현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200억 달러 초과) ▲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GDP 대비 3% 초과) ▲ 환율시장의 한 방향 개입 여부(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세 가지였다. 이번에 이 중 경상수지 흑자 기준이 2%로 강화됐다. 이 중 2개를 충족하거나 , 대미 무역흑자 비중이 과다한 국가는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항목에서 “한국의 대미 경상수지 흑자 계속 줄어들어 2018년 180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4.7%로 좁혀진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흑자가 200억 달러 아래로 떨어지기는 2013년 이후 처음이라고 밝혔다.

또 “재무부는 (한국)당국이 원화를 유지하기 위해 개입해서 외화를 소규모로 매각( small net sales) 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원화는 2018년에 달러대비 4.1% 절하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무부는 한국이 2018년 하반기에 외환 개입을 한 것을 처음으로 공개한 데 대해 환영한다. (한국)당국은 계속해서 혼란스런 시장 상황에서만 개입해야 한다. 재무부는 한국의 환율을 계속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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