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제재 어긴 中은행들에 ‘매일 6000만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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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17일 07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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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 법정 모독’…中교통은행 등 대형은행 3곳에 벌금

미국 법원이 대북제재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 은행들에 매일 5만달러(5950만원)씩 벌금을 내라고 명령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7일 보도했다.

미 법무부는 지난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이 중국 교통은행, 공상은행, 상하이푸동개발은행 등 3곳에 대해 매일 5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판사 명령문을 공개했다.

베릴 하월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판사(법원장)는 4월10일자로 기록된 명령문에서 “중국 은행들이 지난 3월18일 법원이 내린 행정명령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어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하월 판사가 이 은행들에 대해 대북제재 위반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대배심에 증인을 출석시키라고 명령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것.

하월 판사는 은행들의 비협조를 민사상 법정 모독(civil contempt)으로 간주해 명령 이행 시점까지 은행들에게 매일 5만달러의 벌금을 내라고 지시했다. 한 달로 치면 150만달러(17억 8500만원)에 이르는 금액이다.

특히 이번 명령문에서 하월 판사는 “법정 모독자들은 수십억달러를 보유한 은행들”이라면서 “테러 지원국의 핵무기 확산 행위 조사에 필요한 증거 및 증언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월 판사는 과거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국영 중국은행과 캐나다 노바스코샤은행에 대해 비협조를 이유로 각각 매일 5만달러, 2만 5000달러씩 벌금을 부과한 사례를 근거로 들어 이번에도 5만달러의 벌금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또 “작은 액수의 벌금은 은행들에게 아무런 처벌 효과가 없다”면서 “이번에도 협조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은행들이 요청한 증거 제출 유예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아다.

중국 은행들은 북한 핵무기 개발 자금 조달을 위해 설립된 북한 유령회사와 불법 금융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에 따르면 은행들은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5년 1월까지의 약 1억 6500만달러 규모의 거래를 했다.

법원은 또 중국 당국이 이들 세 은행의 소유권을 갖고 있고, 특히 두 곳은 미국에 지점을 두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중국 은행들이 이 정도의 벌금을 감수하면서까지 증거를 내놓지 못한다면 북한의 불법 행위를 알면서 금융 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또 최근 와이즈 어네스트호 압류 사례 등을 거론하며 “미 재무부나 국무부 보다 정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인 사법 당국이 나서서 대북제재를 이행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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