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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저소득층 대상 ‘대학 무상화법’ 제정…내년 4월 시행
뉴시스
입력
2019-05-10 16:26
2019년 5월 10일 16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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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입학금 감면·생활비 등 장학금 지급"
일본 참의원은 10일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고등교육기관의 무상화를 추진하는 ‘대학 등 수학修學) 지원법’을 여당 등의 찬성 다수로 통과 성립시켰다.
NHK와 닛케이 신문 등에 따르면 참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가 ‘전세대 사회보장’ 공약 일환으로 추진한 대학 무상화 지원법을 가결했다.
여당 자민당과 공명당, 야당 가운데 국민민주당과 일본유신회 등이 찬성하고 입헌민주당과 공산당 등은 반대했다. 지원법은 2020년 4월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원법은 국가와 자치체가 학생의 대학, 단기대학, 고등전문학교, 전문학교 수업료와 입학금을 감면하는 외에 생활비 등에 충당할 수 있는 상환 불필요의 ‘급부형 장학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주민세를 징수하지 않는 연소득 270만엔(약 289만6340원) 미만의 비과세 세대와 이에 준하는 세대의 학생은 수업료를 전액 지원한다. 대상 세대는 부부와 자녀 2명(1명은 대학생)을 원칙으로 한다.
연소득 270만엔 이상에서 380만엔 미만인 세대의 학생 경우 수업료 감면과 장학금을 부모 소득에 따라 책정 액수 중 3분의 1~3분의 2를 지급한다. 다만 고등학교를 졸업한지 2년을 경과한 학생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수업료 감면 상한은 국공립 대학이 연간 54만엔, 사립대학은 70만엔이고 급부형 장학금 경우 국공립 대학의 자택 등교 학생이 연간 35만엔, 사립대학의 자택 이외 통학 학생은 91만엔이다.
무상화 지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문부과학성은 대상 학생과 대학 등에 대한 확인 작업에 착수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한편 참의원은 이날 유아교육-보육을 무상화하는 개정 자녀육아 지원법도 채택했다. 개정 지원법은 3~5세 아동은 전 세대, 0~2세 유아 경우 주민세 비과세 세대를 대상으로 인가 보육소. 인정 유아원과 유치원의 이용료를 무료로 한다.
인허가를 받지 못한 보육시설도 상한을 설정해 이용료를 보조하는데 약 300만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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