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상, 한국에 “후쿠시마산 금수조치 철폐 계속 요구”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12일 07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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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상은 12일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가 한국의 후쿠시마(福島) 등 8개현에서 잡은 수산물의 수입금지 조치를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했지만 그래도 계속 한국 측에 금수 해제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닛케이 신문에 따르면 고노 외상은 WTO의 상소기구가 전날(현지시간) 관련 무역분쟁에서 일본 측의 손을 들어주었던 패널(분쟁처리 소위원회) 판단을 파기한 것에 대한 담화를 이날 새벽 발표했다.

고노 외상은 담화에서 WTO 상소기구가 “한국의 조처를 WTO 협정에 완벽하게 부합하다고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일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데 정말 유감”이라고 표명했다.

이어 고노 외상은 “한국에 대해 규제조치 전체의 철폐를 구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한국과 협의를 통해 조치 철회를 요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상소기구는 일본의 주장을 받아들인 패널의 보고서 등을 검토한 결과 일본이 제시한 문건의 신빙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등 이유를 들어 패널의 판정을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상소기구는 패널이 한국 조치를 “필요 이상으로 무역 제한적이고 부당한 차별”이라고 한 판단에는 WTO 검역 관련 협정(SPS)을 잘못 해석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소기구는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일본의 주장처럼 ‘필요 이상으로 부당한 무역 제한’이지 않으며 일본을 불공정하게 차별했다고도 할 수 없다며 일본에 사실상 역전 패소 결정을 내렸다.

우리 정부는 2013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방사능 오염수의 바다 유입을 이유로 후쿠시마와 이바라키(茨城), 군마(群馬), 미야기(宮城), 이와테(岩手), 도치기(?木), 지바(千葉), 아오모리(?森)현 등 8개 현 해역에서 붙잡힌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이에 일본은 2015년 우리나라를 WTO에 제소했다.

스가 요시히데(管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일본산 수산물을 자의적으로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WTO 상소기구가 후쿠시마 등의 일본 수산물 수입을 재개하도록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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