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A “美제재 대상 러시아 선박, 포항항에 머물러”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3일 07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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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 러시아 파르티잔호를 불법환적 혐의로 독자제재

미국이 지난해 8월 대북제재 위반을 이유로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러시아 선박이 포항항에 머물러 있는 것이 확인됐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을 확인한 결과, 러시아 선박 파르티잔호가 우리 시간 3일 오전 2시48분 현재 포항 국제컨테이너터미널 인근 부두에 정박해 있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3월 중순 파르티잔호의 해운사인 구드존의 발레리 울리스킨 부사장은 인테르팍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2차 제재’를 겁내하지 않는 한국의 민간 업체가 연료를 공급했고, 출항 허가도 받았다”면서 “다음 주 초(18일)에 파르티잔이 출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해 8월 파르티잔호를 포함한 러시아 선박 6척과 러시아 해운 관련 기업 구드존 등 2곳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금지한 ‘선박 대 선박’ 환적을 통해 북한으로 석유, 정유 제품을 옮기는 것을 돕고 있다고 판단해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RFA는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에 올라 지난해 9월부터 부산항에 정박해 있던 구드존의 세바스토폴호도 한국 내 정유사들이 연료 제공을 거부해두 달만에 출항한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지난 3월 21일 발표한 대북 불법 환적 관여 의심 선박 명단에 오른 국내 선박 루니스호도 3일 오전 2시8분 전라남도 여수항 인근 앞바다에 있는 것이 마린트래픽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 외교부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를 위반한 혐의로 한국 국적 선박 1척의 출항을 보류하고 있다”며 “관계당국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해당 선박은 현재 ‘선박 대 선박’ 환적에 관여한 혐의로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국적 선박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혐의로 출항이 보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교부는 “안보리 결의 위반 의심 선박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안보리 결의 적용에 대해서는 미국 및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와 긴밀히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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