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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반자동무기 금지…판매된 총기도 되산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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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1 15:33
2019년 3월 21일 15시 33분
입력
2019-03-21 15:31
2019년 3월 21일 15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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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 기간 뒤엔 벌금 및 징역형 부과”
뉴질랜드 정부가 지난주 크라이스트처치시 이슬람 사원에서 발생한 총격사건을 계기로 강화된 총기규제 법안을 내놨다.
AFP통신에 따르면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21일(현지시간) 공격용 소총과 반자동무기의 판매를 즉시 금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던 총리는 “뉴질랜드에선 모든 반자동무기와 공격용 소총이 금지될 것”이라며 “총기규제법안 효력 발생 전에 총기를 구매하려는 시도도 임시조치를 통해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경찰의 허가 없인 이런 무기를 구입할 수 없단 뜻”이라면서 “그런 허가를 신청하는 것도 의미가 없단 점을 국민 앞에 분명히 밝힐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던 총리는 “범프스탁(반자동소총을 자동소총으로 만들어주는 장치)과 유사한 장치, 대용량 탄창도 금지될 것”이라며 “지난 15일 테러에 사용됐던 모든 반자동무기가 이 나라에선 금지된다”고 덧붙였다.
뉴질랜드에선 면허가 있어야 총기를 소지할 수 있지만, 신청자 가운데 99.6%가 면허를 받기 때문에 제도 자체가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지난주 크라이스트처치시 이슬람사원에서 50명을 숨지게 한 브렌턴 태런트(28)도 총기 면허를 갖고 있어 온라인으로 총기와 탄약을 쉽게 구할 수 있었다.
뉴질랜드 정부는 이날 총기 규제 법안과 함께 무기 환매 계획도 발표했다.
아던 총리는 “현재 금지된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많은 이들이 합법적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들의 (총기) 환매를 유도하는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아던 총리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도 총기를 소유하고 있는 이들은 최대 4000달러의 벌금과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질랜드 정부는 총기류 환매에 1억~2억뉴질랜드달러(약 780억~1550억원)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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