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를로스 곤, 100억 보석금 내고 풀려난다

  • 뉴스1
  • 입력 2019년 3월 5일 15시 07분


도쿄법원 “곤 전 회장, 보석 결정…보석금 100억”
法“주거 제한·감시카메라 부착…증거 인멸·도피 우려”

카를로스 곤(64) 전 닛산자동차 회장이 이르면 5일(현지시간) 일본 구치소에서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19일 금융상품거래법 위반(유가 증권 보고서의 허위 기재) 혐의로 전격 체포된 지 5개월째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도쿄 지방법원은 이날 곤 전 회장의 세 번째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보석금은 10억엔(약 100억원)이다.

검찰 측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곤 전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신문은 전했다.

다만 곤 전 회장은 구치소에서 나와도 일본을 벗어날 순 없다. 재판부가 곤 전 회장의 보석 조건으로 증거 인멸과 해외 도피를 막기 위해 출국 금지와 주거 제한을 명령했기 때문이다.

당초 곤 전 회장 측이 거처로 요구했던 프랑스나 일본 프랑스 대사 관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법원 최종 판결 전까지 일본 도쿄 내 임대 주택에 머물러야 한다.

보석 조건에는 곤 전 회장이 사건 관계자와 접촉하거나 정보 교환을 할 수 없도록 감시 카메라를 현관에 부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곤 전 회장의 여권은 변호사가 보관한다.

곤 전 회장은 회사법 위반(특별 배임) 혐의로 1월11일 추가 기소된 이후 11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보석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곤 전 회장은 이번 사안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 1월8일 법원에 출석해 “닛산에 일절 손해를 입히지 않았다” “정식 게재되지 않은 보수를 받은 적 없다” 부당하게 구류되고 있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같은 달 30일 니혼게이자이와의 인터뷰에서도 ”구속이 왜 계속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구류 장기화에 대한 강한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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