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후쿠시마 원전 피해 42억 배상하라”…주민 승소

  • 뉴스1
  • 입력 2019년 2월 20일 16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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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 지방법원 판결…국가 책임 인정 5번째
30건 소송 진행 중…쟁점은 정부·도쿄전력 책임 유무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와 관련, 국가와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피해 주민에게 약 4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86년 체르노빌 이후 최악의 원전 사고로 꼽히는 후쿠시마 재난에 대해 국가 책임을 인정한 다섯 번째 판결이다. 이로써 남은 20여건의 소송에서도 사법부가 일본 정부 책임을 인정할 가능성이 커졌다.

AFP 통신과 니혼게이자이 신문 등에 따르면, 요코하마 지방법원(부장판사 나카다이라 켄)은 20일(현지시간)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후 강제 대피해야 했던 주민 152명에게 4억 1960만엔(약 4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2009년 9월 쓰나미의 도래와 전원 상실을 예상할 수 있었다”면서 “정부와 도쿄전력이 재난을 일으킨 쓰나미에 대해 제대로 조처를 했다면 대량의 방사성 물질 외부 방출 사태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앞서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후 방사능 공포로 피난을 떠난 주민 1만 2000여명은 정부와 도쿄전력을 상대로 수십 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해 대책에 책임이 있는 정부와 도쿄전력이 쓰나미의 규모와 그 이후의 붕괴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가 소송의 쟁점이다.

현재 일본 전역에서는 원전 사고와 관련해 약 30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작년 3월 교토 지방법원 재판부도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주민 110명에게 1억 1000만엔(약 11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8년 전 일본 후쿠시마를 강타한 규모 9.1의 강진이 쓰나미를 촉발하면서 원자로 냉각장치를 덮쳤다. 이후 원자로 세 개가 녹아내리면서 광범위한 지역에 방사성 물질이 유출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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