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신일철, 2012년 주총서 “韓법원판결 수용해야”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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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31일 08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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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시민단체 “신일철, 판결에 성실히 대응해야”

김명수 대법원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에서 이춘식씨(94)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 장내 정돈을 요구하고 있다. 2018.10.30/뉴스1 © News1
김명수 대법원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에서 이춘식씨(94)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 장내 정돈을 요구하고 있다. 2018.10.30/뉴스1 © News1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법적 다툼을 벌인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옛 일본제철)이 지난 2012년 주주총회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지더라도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이 드러났다.

일본 후쿠이(福井)신문에 따르면, 일본 시민단체 ‘일본제철 전(前)징용공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은 30일 도쿄(東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일철주금 측은 2012년 주총에서 한국의 (강제징용 피해자 손배소) 판결에 따르지 않을 수 없다는 공식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이 나온 신일철주금 주주총회는 지난 2012년 5월 한국 대법원이 원고가 패소한 1심과 2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다시 내려보낸 이후의 시점에 열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체의 야노 히데키 사무국 차장은 “신일철주금은 장기적인 한일 관계를 위해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성실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30일 한국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옛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 신일철주금 측에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고 확정 판결했다.

한국 대법원의 이날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수용 불가’ 입장을 담은 담화를 발표했으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국제법에 비췄을 때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고 비난했다. 일본 측은 이수훈 주일한국대사를 초치하는 등 외교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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