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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의붓딸과 성관계 합성사진 만든 50대男 징역 2년…“예술품” 주장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01-16 18:04
2018년 1월 16일 18시 04분
입력
2018-01-16 17:34
2018년 1월 16일 17시 34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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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의붓딸과 성관계 하는 합성 사진을 만들어 갖고 있던 호주의 50대 남자가 수감됐다.
15일 호주 뉴스닷컴은 이날 “브리즈번 지방법원이 아동 음란물 생산, 소지, 유통 등의 혐의로 기소된 51세 남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남자는 남아프리카 여행을 다녀오는 길에 수화물 세관 검사에서 100개가 넘는 아동 음란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발각돼 체포됐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남자가 보유한 음란물 가운데, 그의 의붓딸 얼굴을 합성한 이미지가 있었던 것.
이 남자는 현재 16세인 의붓딸의 13세 때 얼굴 사진을 자신과 성관계 하는 성인 여자 사진에 합성했다. 그외 다른 외설적 포르노물에도 의붓딸의 얼굴을 합성했다.
남자는 “예술품으로 만든 것이며 성적인 동기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브리즈번 지방법원 클레어 판사는 그에게 성추행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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