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 “사내 성희롱 보고 신고안하면 처벌” 사규로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2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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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끼리 택시 함께 타지 말라”… ‘부적절한 관계’ 신고도 의무화
일부 직원들 “우스꽝스러운 사규”

미국 3대 지상파 방송 중 하나인 NBC가 사내에서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도 신고하지 않는 사람을 처벌하겠다는 사규를 발표했다. 최근 성추행 사건으로 간판 앵커가 해고되는 등 홍역을 치른 뒤 나온 재발 방지 대책이다.

미 연예매체 페이지나인이 27일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사규에는 동료와 대화하거나 껴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등 자세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실에서 성희롱을 하거나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사람을 볼 경우 이를 인사부에 신고해야 한다. 이성끼리 택시를 함께 타면 안 된다는 내용도 담겼다. 규칙을 어길 경우 해고까지 당할 수 있다.

NBC 측은 향후 성폭력 사건들에 대해 무관용 원칙(zero-tolerance)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직원들 사이에선 “우스꽝스러운 규칙”이라는 비판도 나온다고 매체는 전했다.

강력한 사규가 탄생하게 된 배경엔 NBC 간판앵커 맷 라워(60)의 해고 사건이 있다. 1994년부터 아침방송 ‘투데이’를 진행한 인기 앵커였던 그는 2014년 소치 겨울올림픽 중계 당시 만난 여성 인턴에게 음란 사진을 보냈다는 사실이 알려져 구설에 올랐다. 동료들도 그가 같은 회사 여성들에게 성인용품을 선물하고, 사무실에서 성기를 노출한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김수연 기자 sykim@donga.com
#nbc#미국방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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