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산 신혼부부 실종사건, 전 여자친구는 용의자 아닌 참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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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1월 9일 0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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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신혼부부부 실종사건의 용의자로 알려진 노르웨이 거주 여성 A씨는 용의자가 아니라 중요 참고인이라고 경찰이 밝혔다.

부산 남부경찰서 관계자는 8일 전체적인 사건 맥락과 별개로 실종사건만 놓고 보면, A씨는 엄연한 ‘참고인 신분’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로 여겨지는 사람은 현재 실종된 상태이기 때문에 중요 참고인인 A씨를 상대로 확인절차를 걸쳐야 한다”며 “우리가 실종부부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 A씨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5월 부산 광안리에 살던 30대 신혼부부가 사라져 1년 6개월간 자취를 감춘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실종 남편인 전모씨(36)의 친한 지인들로부터 전씨가 전 여자친구인 A씨와 다툼이 있었고 ‘결혼을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관련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수 차례 경찰출석을 요구했지만 A씨는 서면진술에만 응한 채 출석을 거부했다. 노르웨이에서도 직업이 있고 한국까지 갈 시간이 없다는 이유였다.

A씨는 지난 8월 노르웨이 경찰에 체포됐을 당시에도 항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A씨의 말을 직접 들은 목격자가 현재 없기 때문에 와전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태다.

또 경찰출석을 요구하던 기간에 A씨가 이사를 간 적은 있었지만 주소지가 금방 확인돼 잠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그러나 당사자가 실종된 만큼 A씨와 대화가 오간 맥락 등 의심할 만한 부분은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현재 노르웨이 법원에서는 A씨의 신병 인도를 두고 재판이 진행 중이다.

1심부터 3심까지 재판이 계속될 가능성 고려하면 A씨가 입국해 경찰조사를 받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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