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사회 만드나”… 日, 공모죄法 시끌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5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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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앞두고 테러방지 명분… 범죄 계획 단계부터 처벌 추진
野-시민단체 “인권 침해 우려” 반발
자민당, 중의원 통과 밀어붙여… 野 반대로 참의원 심의 진통 예고

자민, 공명 등 일본 여당이 범죄를 계획 단계부터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테러대책법안’(공모죄법) 개정안을 23일 오후 중의원에서 강행 처리하면서 “일본을 감시사회로 만들려고 한다”는 여론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공모죄의 적용 대상을 테러조직이나 폭력단, 마약밀수조직 등을 예로 들고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테러 범죄를 방지하고자 이 같은 법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주요 야당과 시민단체는 이는 특정인이나 단체를 표적 수사할 수 있고 일반인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 생활을 위협할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국회 논의에서는 처벌 대상이 되는 중대범죄의 범위가 277가지로 지나치게 넓고,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처벌 대상인지가 모호해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그러나 양원 3분의 2를 장악한 일본 정부와 여당은 다음 달 18일까지인 정기국회 기간에 이 법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밀어붙이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19일 자민당 임원회의에서 “(테러대책법안 등) 중요 법안의 확실한 통과를 목표로 긴장감을 갖고 종반 정기국회에 임해 달라”고 주문했고, 이날 중의원 법무위원회는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야 4당인 민진, 공산, 자유, 사민당은 17일 공동으로 가네다 가쓰토시(金田勝年) 법무상에 대해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했지만 다음 날 중의원 본회의에서 자민당의 반대로 부결되기도 했다.

법안이 처리되려면 중의원에 이어 참의원을 통과해야 하지만 24일 참의원 심의는 야당 측의 반대로 어려울 전망이라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아베 총리가 26일부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해야 하기 때문에 심의는 총리 귀국 후인 29일에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안에 대해 조지프 커내터치 유엔 인권이사회 프라이버시권 특별보고관은 18일 아베 총리에게 보낸 서한에서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일방적으로 발송된 서한이다. 내용은 명백히 부적절하다”며 반론을 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정부 여당이 강경 자세를 밀어붙이면서 시민들은 연일 국회 밖에서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일본#자민당#공모죄법#감시#범죄#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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