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현지시각) 미국 교통부 산하 연방항공청(FAA)이 상업용 드론 운행규정을 확정했다.
운행규정이 8월 말 발효되면 기업과 정부가 드론을 상품배달·정보 수집·재해 구호 목적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FAA는 드론 활용에 따른 미국 내 경제 효과가 향후 10년간 820억 달러(95조 원), 일자리 창출은 10만 개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새 규정은 무게가 55파운드(25kg) 미만이며 취미 외의 목적을 수행하는 드론에 적용된다.
무인기 조종사는 만 16세 이상, 소형 UAS를 조종할 수 있는 원격 조종사 면허를 보유하거나, 또는 그런 면허를 보유한 이로부터 직접 감독을 받아야 조종할 수 있다.
원격 조종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선 FAA가 승인한 지식 시험 센터에서 항공운항에 관한 지식을 묻는 시험에 통과해야 한다. 또는 미국 연방규칙의 항공관련 제61편 조상에 따른 비연수생 조종사 면허가 있으면 조종이 가능하다.
고도, 속도 등 운행 관련 제한 사항도 지켜야 한다. 지표면 기준 최고 속도는 시속 100 마일(87 노트, 시속 161 km), 최고 고도는 지표면에서 400 피트(122m)다. 만약 고도가 400 피트 이상이면 반드시 건축 구조물로부터 400 피트 이내에 있어야 한다.
상업용 드론 운행은 낮 시간에만 허용된다. 다만, 충돌 방지용 ‘등’이 달린 드론은 공식 일출시각 전 해뜰녘 30분과 공식 일몰시각 후 해질녘 30분도 운행이 허용된다.
FAA는 드론 운영자가 운항을 안전하게 할 수 있음을 입증하면 일부 제한을 풀어주는 절차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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