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성 파티’ 즐겼다는 이유로 남녀 대학생 몽둥이로 ‘퍽퍽’

  • 동아닷컴
  • 입력 2016년 5월 30일 16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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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파티를 위해 한 곳에 모인 남녀 대학생 30여 명이 함께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며 즐거운 한 때를 보냈다. 그런데 경찰이 이웃의 신고를 받고 갑작스럽게 파티장소에 들이닥쳤고, 남녀 대학생들은 이성이 섞여 술을 마시며 유흥을 즐겼다는 이유로 기소돼 각각 태형(몽둥이나 채찍으로 매를 때리는 형벌) 99대를 맞는 고초를 겪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최근 이란 북서부 카즈빈 시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전하며 이들에 대한 체포, 기소에서부터 태형 집행까지의 모든 과정이 24시간 안에 일사천리로 진행됐다고 27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매체는 현지 언론 미잔통신을 인용해 카즈빈 시 검찰 관계자가 “이들 남녀는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부도덕한 행동을 했다”며 “여대생들은 파티 현장에서 ‘반라’ 차림이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란에서는 여성이 히잡을 쓰지 않고 엉덩이를 가리는 긴 겉옷을 걸치지 않은 상황을 ‘반라’라고 표현하곤 한다.

또한 그는 “이번 형 집행이 다른 이들에게 교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 젊은 남녀가 섞여 파티를 즐기는 문화가 퍼지고 있다. 하지만 법적으로 이들은 함께 춤을 추며 술을 마시면 안 된다. 또 여성은 실내에서라도 외간 남성 앞에선 히잡을 써야 한다.

이란 정부는 최근 외국인 및 외국 문화가 이란으로 급속히 유입되면서 이슬람 고유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보고 히잡 미착용, 음주 등 이른바 ‘도덕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추세다.

이란 사법당국은 지난해 10월에도 이란의 남녀 시인 2명이 서로 악수를 했다는 이유로 태형 99대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문학가단체 국제펜클럽은 이란에서는 가까운 친인척 이외의 이성과 악수하는 것을 ‘불법적인 성행위’로 간주한다고 전했다.

정민경 동아닷컴 기자 alsrud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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