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말 안듣는 부인은 때려도 된다?
남편 허락없으면 피임약 복용 금지… 인권위원회 “있을수 없는 법안” 규탄
이슬람교가 국교인 파키스탄에서 ‘아내가 남편 말을 듣지 않으면 때려도 된다’는 법안 상정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파키스탄 일간 ‘익스프레스트리뷴’에 따르면 최근 이슬람이념자문위원회(CII)는 남성들에게 아내를 가볍게 체벌할 권리를 허용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남편이 아내를 때릴 수 있는 상황은 △아내가 남편이 원하는 옷을 입지 않을 때 △특별한 종교적 이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할 때 △성관계 후, 생리 중 씻지 않을 때 △히잡 착용을 거부할 때 등이다. 다만 손수건, 터번, 모자 등 ‘간소한’ 도구로 때리는 것만 허용된다. 이슬람 경전인 꾸란 4장 34절에는 ‘반항할 우려가 있는 아내에게는 먼저 말로 타이르고 그래도 안 들으면 (여러 부인 중에서 그녀만) 잠자리에서 제외시키고 그래도 안 들으면 때리라’고 나온다.
법안은 여성이 TV나 인쇄물 광고에 등장하는 것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여성은 남성을 치료하는 간호사 역할을 할 수 없고 남편의 허락 없이는 피임약을 먹을 수도 없다.
파키스탄 인권위원회는 “70%의 파키스탄 여성들이 가정폭력을 경험한다”며 “(CII의 법안은) 사회 모든 사람으로부터 비난받아 마땅한 법안”이라고 규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법의 통과 여부를 떠나 이 사회의 주류가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이 얼마나 권위주의적인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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